제1차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열어 심의

[에너지신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해 20~40%의 R&D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조세특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했다.

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11개분야 157개 기술의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심의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 받는다.

일반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0∼2%, 중견기업이 8∼15%, 중소기업이 25%의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반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에 해당될 경우 대ㆍ중견기업은 20∼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4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 공제를 우대 지원받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위원장),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4명이 당연직 위원, 기업의 세제혜택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출연연 위주로 9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으며 신청기업 및 신청내용은 기업 비공개 정보로 공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지만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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