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소 80% 이상, 2년 미만 신생 판매소로 나타나

[에너지신문] 모럴해저드로 인해 석유일반판매소가 외부 사업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석유일반판매소의 불법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지난 2011년 가짜석유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후 협회는 “폐업 비용 없는 석유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 불법업자에게 임대돼 불법유통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또한 이 같은 폐해가 증가하면서 협회는 2013년부터 ‘석유유통질서감시단’을 출범해 석유유통시장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유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시단의 당시 분석에 따르면 불법 석유일반판매소의 80% 이상이 지위승계가 이뤄진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신생 판매소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부터 불법유통을 위해 석유일반판매소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감시단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같은 사실을 정부, 언론 등에 알려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판매소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현재 석유일반판매소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다가 적발돼도 대리점이나 주유소보다 그 처벌이 미약하다. 아울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규모면에서 대리점이나 주유소보다 피해규모가 작아 불법 대리점이나 불법 주유소 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오피넷이 불법으로 공표된 총 70개의 석유일반판매소를 분석한 결과 △용도외 판매 50개소(71.4%) △가짜석유 16개소(22.9%) △정량미달 4개소(5.7%) 순으로 위반유형이 구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16개소 △경기 13개소 △서울 10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으며, 해당지역 업소수 대비 적발지율로는 △대전 6개소(8.2%) △서울 10개소(6.2%) △경북 16개소(5.5%)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당한 70개 업소의 사업개시일자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2014년 이후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56개소(80%)를 차지했다. 또한 2014년도 이전 사업을 개시한 업소의 60% 이상이 2011년도 석유불법 유통 처벌 강화 이후 판매소에 진입해 사업을 시작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적발 업소 중에는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등록이 취소된 업소, 두 사람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지위를 승계해 불법을 하는 경우도 체크됐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데다 부과되는 과징금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걸리더라도 주유소로 가짜석유를 팔 때보다 부담이 덜하다”라며 “석유일반판매소가 외부에서 온 사업자에 의해 불법에 악용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말과 단속만으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려 하지 말고, 불법유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힘겹계 생존해가는 석유일반판매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폐업 및 영업보상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해 생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