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녹색성장위 심의ㆍ의결...4대 부문 정책 마련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허용총량 승인받아

[에너지신문] 정부가 스마트그리드산업에 2022년까지 4조 5000억원을 투자,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심의‧의결받았다. 이번 녹색성장위에서는 이외에도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및 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스마트그리드에 4조 5000억 투자

산업부가 강조한 이번 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新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인프라 및 설비 확충 △확산기반 구축의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스마트그리드 신 서비스 활성화’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체험도시’는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를 조성해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Vehicle to Grid)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한다. 이는 2021년 완공될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2250만호에 스마트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 및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전력망 ICT 인프라 확충을 위해 2년간 2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운영,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에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 국내 늘리고 국외 줄여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는 대신 국외 감축량을 절반 이상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2030년 BAU 전망치 대비 37%(배출량 5억 3600만톤)를 감축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은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강화된 국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다.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세제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에도 주력한다.

특히 기존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억 8300만톤(4.5%)의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의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 또는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년간 배출허용총량 17억톤 이상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과 관련, 향후 3년간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톤에 이른다.

또한 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가운데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키로 했다. 단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및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같이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무상할당 조건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율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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