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시장 사업자 간 담합 용이해…공정위, 포상금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에너지신문]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등이 엮인 LPG 입찰 담합 건 신고자의 포상금액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금액인 약 1억 509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의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PG판매시장은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 용이한 시장이다. 액화석유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서 우위를 갖는다.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상돼도 수요 감소나 타 원료로의 구매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 품질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더해 LPG판매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위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도 용이한 담합 조건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1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ㆍ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은 8억 3500만원이다.

한편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은 (자)두원에너지 등 7개 사가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374억원 규모의 총 28건 입찰에 대해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 가격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건이다.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 일환으로 적정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률을 유지해 낙찰 받거나 고의유찰로 수의계약 했다.

이에 더해 2014년 발주처가 업체 간 담합구조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약 6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발주하자,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 사는 2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공급 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동해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 행위를 적발ㆍ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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