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LPG차 운전자는 액법에 따라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PG차 운전자에 한정된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이수자는 물론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폐지에 공감해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LPG차 대여사업도 마찬가지다. LPG차를 임차할 경우 임차인도 안전교육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1985년에는 상대적으로 LPG차량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LPG연료 차량이 타 연료 차량과 비교해 불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라며 차량임차인에 대한 LPG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렌터카의 상당수가 LPG이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보험사도 교육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억지스런 제도로 인해 일각에서는 LPG차 운전자 교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가스안전교육원이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LPG운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32만 7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교육비만 39억원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안전교육이 LPG차 사고를 줄인다는 근거도 없다. 심지어 최근 환경부는 어린이집 통학용 LPG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지원하기로 해 LPG차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공연히 내보인 상황이다.

시대에 뒤쳐진 법안은 언제 악용될지 알 수 없는 법이다. ‘생활적폐’라고까지 불리는 LPG차 운전자 교육, 이제는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