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도입 노사합의...근로효율 상승 기대

▲ 전력거래소 노사 관계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전력거래소가 노사합의로 도입·확대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의 워라밸을 실현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직원의 업무몰입도를 제고하고 Work-Diet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등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모두 Win-Win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력거래소는 본사 지방이전 이후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기관 혁신에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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