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환경기준 완화 우려
공기업 부채비율 급증문제 해결해야

정부가 일본산 석유제품의 수입을 위해 환경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품질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이는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이라는 세계적인 대기환경정책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기존 로드맵 및 국내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선 국내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자동차는 국내 휘발유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엔진 제어장치를 설계해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 사용시 연비, 출력, 운전성 저하와 심각한 경우 엔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품질의 일본산 원유 수입을 검토한다면 엔진손상 방지와 연비개선 등의 대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특히 일본산 원유는 방향족 규제가 없어 일본산 휘발유 사용시 엔진 퇴적물이 증가하고 일산화탄소·탄화소수 등의 배출가스 증가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방향족물질 배출 증가로 대기질 악화 및 인체 위해성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증한 것 큰 문제다.

2010년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전력공사가 26조 37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스공사 약 16조 5000억원, 석유공사 약 9조 7720억원, 한수원 4조 6580억원, 약 남동발전 2조 520억원, 지역난방공사 약 1조 9850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2009년에 비해 금융부채가 78%나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대비 46%나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35%, 지역난방공사 22%, 가스공사 21% 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이들 공기업이 금융부채 과다로 인해 지급불능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면 결국 국가재정에서 이를 메워야 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으로 인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지경부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유사의 브랜드를 걸고 영업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사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불법 석유의 유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소비자의 2차 피해 및 탈세가 증가할 것으로 염려된다.

또한 유사석유나 면세유로 인한 많은 세수 손실이 있으며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 규모나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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