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상조치 ‘유명무실’
시중 유통 전기용품 38%, 기준 미달

에너지 비상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지 반년동안 적발 시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고작 2건에 불과했으며 지자체의 75%는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었다.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595개 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개 업소에 그쳤다. 특히 7월 이후 두달간 적발된 업소는 70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없소는 2곳에 그쳐 실효성이 거의 없다.

지경부의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단속결과’ 보고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 8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1595곳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371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35개, 광주 174개 업소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974개로 전체 단속건수의 6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주유소와 금융기관이 각각 219건과 17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8건에 그쳐 부과율이 1.1%에 불과했으며 서울(9건), 경북(4건), 울산(4건), 경기(1건)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이후 최근 2개월간 대구, 경북, 충북, 전북, 대전, 제주 등 6개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인 적발건수도 70건에 과태료부과는 2건에 그쳐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절약조치가 솜방망이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민간차원의 에너지절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용품의 38%가 기준 미달 제품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온수매트, 찜질기, 전기요 등 전기제품의 70%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한 것이다.

지경부가 발표한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용품은 총 425건의 조사대상 중 16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

유·아동용품과 바캉스 용품을 합한 안전점검 대상 공산품의 전체 부적합율은 21.9%로 지난해 10%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전기요와 형광등기구 등 전지용품의 부적합율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조사대상 42개 품목 425개 제품 중 안전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무려 162개 제품으로 부적합율이 38.1%에 이르렀다. 이 역시 지난해 30.1%보다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형광램프용 안정기가 7개 제품 모두 기준에 미달했으며 형광등기구 79.3%, 겨울철 난방용 제품인 전기찜질기 84.6%, 전기온수매트 70%, 전기방석 및 요 66.7% 등으로 대부분 부적합율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저가의 외산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아동용 공산품과 전기용품은 자칫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경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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