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석 이사장, “석유제품 전 단계 관리로 국민 안전 도모할 것”

[에너지신문]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지정받은 건설기계 부분에 더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까지 시험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것으로 석유관리원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전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존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까지 3곳으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까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연비ㆍ배출가스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정부로부터 △자동차 연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VCA)로부터 자동차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성능평가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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