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방사성폐기물 조직적 은폐
가스공사, 중소기업 지원 실적 최하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월성원전으로부터 1000드럼 분량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받았으며 현재 관리공단 처분장에 보관하고 있다.

방폐공은 지난 2월 자체기준에 따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폐기물 464드럼을 발견했다. 방사성폐기물이 담긴 드럼의 고정화가 이뤄지지 않아 방사성 농도가 7만4000Bq/g을 초과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고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드럼 파손 등으로 인한 폐기물 확산 우려가 있다.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방폐공으로 인도되기까지 총 3차례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앞선 두 번의 검사 시 고정화 요건 충족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성농도가 7만4000Bq/g을 초과했음에도 월성원전과 방폐공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방폐공이 월성원전으로부터 인수받은 464드럼이 부적합 폐기물임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2월이지만 8월 현재까지도 이를 반송하지 않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단으로 인도된 후 부적합 폐기물이 적발될 경우 발생자에게 반송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폐공은 부적합 폐기물에 대해 3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및 월성원전본부 담당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3개 기관 협의 결과 부적합폐기물을 반송하지 않고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 방폐공이 ‘폐기물 인수기준’ 개정의뢰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요청했다.

개정 의뢰한 내용은 부적합 폐기물 발생 사유인 고정화요건을 인수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은 부적합 폐기물 발생 사실을 상위부처인 지경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법을 무시한 처사로 지경부 장관은 한수원과 방폐공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평가결과 지경부 산하 5개 기관이 50% 미만이었다. 이 중 강원랜드를 제외한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이 모두 에너지관련 공기관들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는 28.8%로 전체 56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구매 및 판로개척 △중소기업제품 구매 건수 및 구매금액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의 사항을 일부 공공기관에서 미이행 하거나 잘못 시행해 낙찰률이 저하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경부는 중소기업 공동구매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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