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공중화장실 지원 부족” 운영 난점 호소

[에너지신문] 정부가 주유소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완화 문제를 위해 이달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주유소업계가 건의한 주유소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완화 문제의 규제개선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7월 중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이 같은 공중화장실 의무화는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과거 국내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올림픽 등) 개최를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주유소 화장실 관리의 어려움과 공중화장실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중화장실 운영의 난점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돼 있음에도 개인소유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관련한 법적 책임을 모두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공중화장실 휴지통 설치 금지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주유소 공중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휴지, 비누 등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주유소협회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주유소 공중화장실 다수의 안전과 위생이 방치 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옴부즈만에 “주유소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는 현재 국내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라며 “설치 의무가 폐지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주유소 사유재산을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