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국방부ㆍ한국전력ㆍ에너지공단 4자 공동 MOU

[에너지신문] 태양광, 지열냉난방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電力)이 국방 전력(戰力) 강화에 사용된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11일 용인시에 있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동섭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직무대행,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부는 사업화 기획ㆍ기술협력을, 국방부는 군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전은 전력 계통지원을, 에너지공단은 정책수립 지원을 각각 맡는다.

특히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옥상ㆍ차양대 등 군용지ㆍ시설물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 244만MWh)의 25%에 달하는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을 설치하는 등 양면 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국방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및 ‘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ㆍ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의 경우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발전수익을 조합원에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협업형의 경우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올해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ㆍ장기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 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군인의 경우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군(軍)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軍)의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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