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고…5년간 한시 운영

[에너지신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고정가격계약)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참여 대상·방법, 계약절차 및 매입가격에 있어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와 차이가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참여대상에 제한이 없는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과 달리 한국형 FIT 제도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능하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허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해당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ㆍ축산ㆍ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계약기간은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과 마찬가지로 20년이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 절차는 우선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6개 공급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18만 9175원/MWh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발전소의 경우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2 = 206,700(원/MWh)이며,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발전소의 경우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5 = 232,987(원/MWh)이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이 된다.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20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10만 1550원을 적용한다.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은 연 2회 경쟁방식의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연중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ㆍ축산ㆍ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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