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마련

[에너지신문] 오는 8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15°)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돼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ㆍ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아울러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필요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라며 "지난 5월 30일에는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대책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지침은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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