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사태 대비 위한 완충녹지…주차장 조성해선 안 돼

[에너지신문] 환경단체가 제주의 LPG저장소 주변 완충녹지 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은 “제주시가 일도2동 선천지 아파트와 혜성대유 아파트 인근의 완충녹지를 밀어 노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완충녹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9일 각성을 촉구했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해 설치ㆍ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생활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운용된다.

▲ 아파트와 도로에서 LPG저장소까지의 거리.

현재 일도2동 LPG저장소 주위에는 소나무로 완충녹지가 꾸며져 있다. 연대에 따르면 현재 아름드리 나무로 울창한 완충녹지는 LPG저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는 완충녹지 전체를 해제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완충녹지를 밀어내고 노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같은 행정계획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LPG저장탱크가 집중된 서쪽지역에서 주민들이 밀집 주거하는 지역까지는 도로를 포함해 80m 밖에 안 돼 최소한 10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완충녹지 규격에도 미달하는데 그마저도 없앤다는 결정에 연대는 변경한 도시계획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제주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제주도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민선 7기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됨을 명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