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경기·인천, 미세먼지 정책간담회
저감목표 상향 및 지하철 공기질 개선 합의

[에너지신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뜻을 같이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경유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키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송 부문(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한편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3개 시·도가 연계,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향후 환경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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