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사전교육 받기 어려워…국민 법법자로 몰 수 있어

[에너지신문] 정부가 이미 LPG차의 안전성을 인정했다고 보고, LPG연료 차량을 대여한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현재 액법은 취급자를 규정하면서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규종사 시 1회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통한 차량임차인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중 장기렌트의 경우 실제 계약은 법인과 하고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특정할 수가 없어 사전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단기렌트의 경우 여행 및 출장 등 단기간 사용에 따른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전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보험대차는 그 영업의 특성상 사고 장소에서 즉시 대차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5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LPG차량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LPG연료 차량이 타 연료 차량과 비교해 불안전하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5월 4일 환경부가 어린이집 통학용 LPG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ㆍ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예로 들어, 정부가 LPG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효력이 없으며, 사문화 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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