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요금은 평균 4.6% 올라 … 원료비연동제 적용
[에너지신문]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4.2%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기준 평균 4.2%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7월 1일부터 현행 13.9943원/MJ에서 0.5877원/MJ 인상된 14.5820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4.0%, 업무난방용 3.9%, 일반용(영업용1) 4.0%, 일반용(영업용2) 4.3%, 산업용 4.6%, 열병합용 4.3%, 열전용설비용 3.9%, 수송용(CNG) 4.6%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은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했다”라며 “ “7~8월에 가구당 가스요금은 월 317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연도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유가·환율 등을 반영해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이 조정된다.
지난 5월 요금조정시 유가 62.77달러, 환율 1967.58원이었지만 이번 7월 요금조정시 유가는 66.60달러, 환율은 1075.74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평균 4.6% 인상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도 평균 4.2% 인상된 것이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가스요금은 올해 2~4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됐다.
< 7월1일 도시가스 요금 조정 >
구 분 (단위:원/MJ)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3.9943 | 14.5820 | 0.5877 | 4.2% |
주 택 용 | 14.7572 | 15.3449 | 0.5877 | 4.0% |
업무난방용 | 15.1432 | 15.7309 | 0.5877 | 3.9% |
일반용(영업용1) | 14.5581 | 15.1458 | 0.5877 | 4.0% |
일반용(영업용2) | 13.5564 | 14.1441 | 0.5877 | 4.3% |
산 업 용 | 12.8685 | 13.4562 | 0.5877 | 4.6% |
열병합용 | 13.5556 | 14.1433 | 0.5877 | 4.3% |
열전용설비용 | 15.2051 | 15.7928 | 0.5877 | 3.9% |
수송용(CNG) | 12.7709 | 13.3586 | 0.5877 | 4.6%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