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행 돌입…임야 태양광 0.7 확정
‘해상풍력 밀어주기’ 본격화…최대 1.5 상향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된 가중치 축소 조정안이 변동 없이 최종 확정돼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먼저 논란이 됐던 태양광 임야의 경우 현행 0.7~1.2에서 0.7로 하향이 확정됐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했으나 결국 바뀌지 않았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에는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바이오는 연소형태별(혼소‧전소)로 가중치가 차등 하향 조정됐다. 우드칩‧우드펠릿과 바이오-SRF(폐목재)는 석탄혼소 가중치가 아예 제외됐으며 전소 전환설비 및 전소도 기존대비 각각 0.5~1.25 축소됐다. 대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를 신설, 석탄혼소 1.5, 전손전환설비 및 전소에 각각 2.0의 가중치를 신규 부여했다.

폐기물의 경우 부생가스(현행유지)를 제외한 일반 폐기물과 RDF 전소, 폐기물가스화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0.25로 일괄 축소했다. 다만 우드펠릿과 바이오-SRF는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에 한해 1.5의 가중치를 적용토록 했으며 폐기물 역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재생에너지 ESS 연계는 2019년까지 현행 유지(태양광 5.0, 풍력 4.5) 후 2020년부터 각각 4.0으로 하향된다.

반면 이번 고시개정의 ‘유일한 수혜자’로 볼 수 있는 해상풍력은 REC 가중치가 대폭 상향됐다. 연계거리 5km 이하는 현행 1.5에서 2.0으로 올랐으며 연계거리 5km 이상은 일괄적으로 2.0이었으나 △5~10km 2.5 △10~15km 3.0 △15km 초과 3.5로 기존대비 최대 1.5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위면적 당 발전량이 큰 해상풍력을 최적의 아이템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훼손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목을 잡고 있으나 해상풍력은 이같은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 필요한 48.7GW 규모의 신규 설비용량 가운데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GW에 육박하는 만큼 가중치를 대폭 올려 지자체, 발전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에는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형 FIT는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토록 했으며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주민참여사업의 요건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됐던 우대 가중치(1.5)를 100%로 확대시켰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에 최종 고시안을 원안 확정했다.

▲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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