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충전기도 형식승인 통해 신뢰성 확보 가능

▲ 지난 15일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국회 내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 4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국회 내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에 충전을 시연해보고 있다.(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신문]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 26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개인, 업체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상거래 이슈가 대두돼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조ㆍ계량성능, 전자파적합성(전자파 내성, 전자파 장해) 성능, 형식승인 및 변경처리 기준과 검정ㆍ재검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했다.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술기준이 마련되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동형 충전기 등 충전기 내부에 자체 계량기능을 가지는 충전기를 개발하는 제조업체도 형식승인을 통해 개발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사업자 등과 사업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기존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내부에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기존 방식의 유지가 가능하며, 전력량계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계량기능을 가지는 제품 개발과 형식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형, 고정형, 소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이 가능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왜 필요했나?

정부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6년 3월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충전전력에 대한 상거래 이슈가 발생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17년까지 완속충전기 2만 200기, 급속충전기 1800기 등 약 2만 2000기가 보급돼 대부분 상거래에 사용 중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한 충전요금표를 신설해 kWh당 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 충전기 위주로 보급돼 상거래에 사용 중이다. 기존 고정형 충전기 내부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지만 이동형 충전기는 소형화로 내부에 전력량계 설치가 어려워 계량기능만 구현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한 전력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형식승인, 검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산업부의 규제 방향은?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한 충전전력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경우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개발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고 개발제품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충전전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향이다.

전기차 충전기 내부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전력량계가 받은 형식승인 시험항목을 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동형 충전기 등 충전기 내부에 기능만 구현한 경우 법정계량기로 형식승인ㆍ검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는 계량성능 및 전자파적합성 평가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취득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면제토록 했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R46문서 내 부속서를 신설해 개정(안)을 마련할 준비 중에 있어 국제 기준 정합성도 고려했다.

미국국립표준원(NIST)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 충전기 제조사는 신뢰성 확보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사는 전력 상거래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미 충전기 내부에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설치해 법정계량 요구사항을 준수해 오고 있는 제조사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형 충전기 등 소형화로 전력량계를 충전기 내부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충전기의 제조사, 사업자 등에서는 인증을 위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제정되면 모든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력량계와 측정원리, 성능 등이 유사해 기존 전력량계 형식승인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추진 경과와 계획은

그동안 산업부는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2016년 4월~11월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2016년 7월에는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을 통한 충전기형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충전기형 전력량계 기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5월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대해 업계, 형식승인기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국제표준 추진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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