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효율적 배분으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 이직 방지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석유업계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놨다.

26일 고용부는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밝힌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ㆍ활용이 가능해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탄력적 시간근로제'이다.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활용 가능한 업종은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적으로 필요한 석유ㆍ화학, 철강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격일제 등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에서도 총 근로시간 및 근무일의 변동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이성기 차관은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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