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TBT 회의서 8개국 11건 수출 규제 해소

[에너지신문]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캐나다, 이집트, 콜롬비아, 케냐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21일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에너지효율 규제 등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국시장 진출시 주요 이슈인 전기자동차ㆍ배터리, 사이버보안,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 차량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토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키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할 때 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도 2019년 10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캐나다, 이집트, 콜롬비아, 케냐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캐나다(퀘벡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TV)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키로 했다.

또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의 통합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 제공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키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캐나다의 고해상도 대형 TV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대상 제외로 막혔던 수출길이 열리게 됐고, 이집트의 우리나라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중동국가들의 중복환경규제를 통합하기로 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취득 시간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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