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급 참여, 다소비기업 전반 확대 필요
목적에 걸맞게 전력기반기금 사용토록 해야

[에너지신문]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시장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 성찰, 즉 장기적인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에 시장과 기업은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부터 시작했고 2012년 공급의무화제도(RPS)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의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 제도까지 변화무쌍해왔다.

현재의 재생에너지 연관 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20% 비중 달성이 어렵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들을 함께 분석해볼 때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 공동체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돼야 한다. 또한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모색돼야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 규모에 이른다. 따라서 대용량 단지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재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현재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는 500MW 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넓히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대기업들과 투기적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 또는 세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 재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셋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 기금·재원·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기금의 통합적 운영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 등 기존 세제들을 보다 환경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연관된 기금 혹은 각종 회계들을 통합, 재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 및 지원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편은 기금과 회계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적 운영주체를 수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수순을 바꾸고자 노력한 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점, 향후 신규 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및 지자체와 공공 주도 등 주제 형성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가중치 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까지 불충분하며 보조금 등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백업전원은 LNG 발전의 출력조절이 당분간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물론 석탄과 원자력의 출력 조정 역시 가능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전력거래제도의 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돼야 하며 백업전원은 공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최대한 일치하는 지역적 배치,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6개 발전공기업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해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본 기고는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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