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하 검증되지 않음에도 세제혜택 부여된 ‘그들만의 리그’

[에너지신문] KRX 석유시장의 혜택을 폐지해 석유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최근 석유전자상거래의 세제혜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에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2년 4월, 정부는 유가인하를 위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KRX 석유시장) 제도를 개설했다.

이후 석유사업자들의 석유제품 거래시장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KRX 석유시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유가인하 효과는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일부 정유사와 수입사, 석유대리점만을 위한 전자상거래만 유지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전체 석유사업자가 아닌 일부 부유한 석유사업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KRX 석유시장이 세금혜택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와 석유수입사의 석유구매 창구로 전락해 석유대리점 업역을 침해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KRX 석유시장은 외국에서 저가의 기름을 수입해 국내 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석유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하자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혜택은 참여자에게 리터당 50원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나, 실제 판매창구인 주유소에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세금혜택이 일부 정유사, 수입사, 석유대리점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자 관세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는 폐지하고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과금 환급과 세액 공제 혜택을 불합리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수입이 본업인 석유수입사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물량보다 KRX 석유시장을 통해 판매한 물량이 3배에 달하는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수입부과금 환급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사들이 KRX 석유시장을 통해 매수한 석유제품을 다시 석유전자상거래에서 매도해 세액공제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

또한 KRX 석유시장의 참여를 통한 석유수입사의 과도한 매수(구매) 행위는 석유도매 역할로서의 석유대리점 업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RX 석유시장은 석유수출입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했지만, 실제 수입에는 소극적인 석유수입자의 거래창구 역할을 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협회는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석유사업사들은 직접 수입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KRX 석유시장 거래를 통해 구매해 주유소 등 소매업체에 재판매하는 도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 3년간 KRX 석유시장 유지를 위해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만큼, 공정하고 건전한 석유시장 발전과 석유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재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 제도 폐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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