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도 시행

▲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원이 가스보일러 가스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반밀폐식 보일러의 배기통 설치 관련 안전기준이 신설되는 등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1월 28일 이후에는 가스기기 및 연소기 등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과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를 약 1년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경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 KGS GC208과 KGS GC209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GS GC208에서는 △밀폐식 가스보일러 실내 설치기준에 전이중급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합시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접합방식이 같은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반밀폐식 보일러 배기통 설치 관련 안전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KGS GC209에서는 △연돌 및 금속이중관형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 기준 정비 △ 이음연통 및 캐스케이드연통을 단독으로 배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터미널 설치 기준과 응축수 배출 관련 기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이같이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관례적인 예방대책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CO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가스보일러 CO 중독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가스사고 평균보다 5.8배 높은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를 단장으로 시설, 제도, 사고조사, 제품, 연구, 홍보 등 6개 분과한 특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CO중독 사고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분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28일부터는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경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을 KGS 코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8월에는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11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위해 법안이 개정됐지만 표시사항 교체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었다.

따라서 KGS 코드 반영을 통해 시행일인 11월 28일에 맞춰 가스용품(가스기기 및 연소기) 코드 58종의 표시사항 기준에 제조일자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록 A)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라며 “안전과 밀접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 노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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