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급보고 주체 변경으로 대리점 불만 고조 중

[에너지신문] 지난 2014년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 석유 수급보고로 인해 석유대리점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수급보고 자료공개 비밀유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건의했다.

석유 수급보고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석유유통협회는 월간 수급보고 상에서 집계된 지난해 판매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여년간의 석유대리점 판매실적 및 현황 등의 통계를 집계하고 석유대리점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 같은 정보 제공은 국내 석유 수급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매년 발간한 ‘전국석유대리점 판매실적’ 통계는 석유대리점 사업계획을 위한 수립자료는 물론이거니와, 가짜와 무자료 불법 탈세석유 근절 및 예방 등 건전한 석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로도 적극 활용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짜석유를 근절한다는 취지 아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대리점이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에 대한 수급보고 주체를 지난 2014년 7월부터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주간 전산보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이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석대법에 비밀유지조항을 신설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협회는 “판매실적 등의 정보 미 제공에 따라 석유대리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대법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현재 석유대리점별 판매현황 자료의 집계 및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의 ‘기아상태’에 빠진 석유대리점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보고처인 석유관리원 및 석유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밀유지 조항을 문제삼아 전혀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 및 사업계획 수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불법 및 탈세나 무자료 등 가짜예방 활동을 위한 자료 미비로 석유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객관적 자료 미확보는 협회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현재 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 회원사의 회비로 주료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별 연간회비는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의 석유대리점 회원사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판매점유율에 의거해 연초에 책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석대법이 규정한 비밀유지 조항을 개정, 석유관리원이나 석유공사가 시장질서 확립 및 가짜석유 근절예방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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