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일본과 환경 다른 한국서 검사주기 연장은 우려 커”

[에너지신문] 현재 소형LPG저장탱크는 10년마다 가공상태, 두께측정, 자분탐상, 침투탐상,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등을 검사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많은 검사 항목에 LPG소 형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LPG판매업계에서 제기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주기를 일본처럼 20년으로 연장해주길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주기는 과다한 검사비용 지출로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LPG용기의 경우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LPG용기 대비 8배에서 20배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는 5년마다, 외관검사는 10년마다 개방검사 받도록 된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

협회는 가스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대부분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는 2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며, 특히 미국의 경우 ‘불안전한 상태로 의심되는 사유가 있을 때’ 개방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LPG소형저장탱크의 잦은 검사주기는 전국 4만여개의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현재 20kg LPG용기의 재검사 비용은 1만 2000원, 50kg의 재검사 비용은 1만 8000원이지만 소형저장탱크는 1기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한국에서 제조된 LPG소형저장탱크가 안전기준이 매우 높은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개방검사 주기를 20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LPG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주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관검사 주기는 10년마다, 개방검사 주기는 20년 이하의 탱크의 경우 20년마다, 20년 초과 탱크의 경우 5년마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검사 주기 완화를 위한 안전확보를 위해 소형저장탱크 안전밸브는 5년마다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PG판매업계의 이 같은 재검사 기간 연장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에도 LPG판매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라며 재검사 기간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전문검사업계는 "안전상의 우려가 크다"라며 검사주기 연장에 반대한 바 있다. 일본과 한국의 LPG소형저장탱크 사용환경과 법적 기준이 다르며, 특히 기술적 근거 없는 검사주기 연장은 저장탱크의 안정을 위한 재검사 기본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개방검사 시 탱크를 현장에서 탈착, 이동해 검사하고 있으며 탱크 부속품은 엄격한 기준의 KNK 검사품을 필히 사용해야 하는 등 국내 사정과는 달라 재검기간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주택가와 음식점 등에 근접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의 특성상 개방검사 주기 연장에 따른 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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