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통해 제한한 적용범위, 산간지역 사용 요구

[에너지신문] LNG용 ISO탱크 컨테이너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LPG업계가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적용범위 확대 요구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는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 LPG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LNG용 ISO탱크 컨테이너는 서해 4도의 발전용 및 강원도 산간지역의 대량수요자 시설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고법을 통해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용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로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서해 5도의 발전용 및 강원도 산간지역의 대량수요자 시설 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도 LNG용 ISO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LPG산업협회를 비롯한 E1, SK가스 등 LPG수입사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지니 정치인 및 지자체장 후보, 지역 시ㆍ군ㆍ구 의원후보들 모두 LNG가 만능 연료인 듯 보급하겠다고 난리”라며 “정권을 잡은 여당이 인기를 위해 소비용 LNG 시장 확대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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