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0년대부터 청정버스로 교체…어린이 위해 경유차 제한해야

[에너지신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경유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한다”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경유차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의 예시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화물자동차에, 경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및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