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건의 엇갈린 판결…고법 항소심은 일치
연수구청 대법원 상고…끝나지 않은 소송전

▲ 한국가스공사와 인천시 연수구청간 벌어진 '교통유발부담금' 항소심 2건에서 가스공사가 모두 승소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인천시 연수구청간 이어지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송에서 지난 5월 2일(1차분)과 6월 1일(2차분)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기지 LNG저장탱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재판부의 엇갈린 1심 판결 2건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2건 모두 가스공사가 이긴 것이다. 가스공사와 연수구청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는 지난 1일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가스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가스공사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2014년 7월말까지 5년간 연수구청이 한국가스공사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1억 6600여만원 부과처분(2차분)은 취소됐다.

당초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의 제1심에서는 “공익시설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면제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연수구청이 승소했지만 가스공사의 항소로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앞서 5월 2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1차분) 취소 소송에서 가스공사가 승소한데 불복, 연수구청이 항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1차분 항소심이 열렸다.

인천지방법원의 또다른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4월 14일 ‘2015년 부과금(1차분)’ 1심판결을 통해 연수구청이 가스공사에 부과한 2015년분 4433여만원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 준 바있다. 결국 연수구의 항소로 5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가스공사가 다시 승소했다. 연수구청은 이 건과 관련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핵심 쟁점과 고법의 판단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쟁점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LNG저장탱크 20기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인천기지에는 현재 44만8000㎡에 10만㎘급 10기, 14만㎘급 2기, 20만㎘급 8기 등 총 20기의 LNG탱크가 가동중이다.

연수구청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창고’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5년 9월 ‘저장탱크도 인천기지의 업무시설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이라는 인천광역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부담금이 부과됐다. 1차분 2015년 4433여만원, 2차분 2011~2014년(소급적용) 1억 6600여만원, 3차분 2016년 5383여만원, 4차분 2017년 7238여만원이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리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판결문에서는 우선 관련 법리를 따지고 △LNG저장탱크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재판부는 “저장조(LNG탱크)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그럼에도 연수구청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서 LNG탱크의 면제대상 여부에 관해 전혀 판단하지 않은채 사건을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장조에 저장된 가스는 내부 배관을 통해 반입과 반출이 이뤄질 뿐 운반 차량 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므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종사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스공사 인천기지에 2016년 3월 기준으로 243명이 근무하지만 저장조는 설비운영팀의 인원중 16명이 2팀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고, 저장조에 상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LNG저장탱크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판단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스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 끝나지 않은 소송 … 감정싸움 번지나?

1차분과 2차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 ‘같은 사안’ ‘다른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이 고등법원에서는 가스공사가 모두 승소함으로써 결국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

당초 연수구의 가스공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예고 및 고지납부 유무는 고등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아직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소송전은 끝나지 않았다. 연수구청이 1차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2차분 고등법원의 판결도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또 6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의 2016년 부과금 5383여만원(3차분)에 대한 재판기일이 예고된데다 2017년 부과금 7238여만원(4차분)에 대한 소송도 계류중이다.

고등법원의 선고 결과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진행중인 2016년 부과금(3차)과 2017년 부과금(4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LNG저장탱크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둘러싼 연수구와 가스공사의 날선 공방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관계자는 “연수구와 가스공사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협력 관계다”라며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소송전을 통한 공방을 피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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