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 편의 제고 및 활성화 선제대응 나서

▲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이 추가된 고속도로 안내표지.

[에너지신문] 고속도로 안내표지가 친환경 연료충전 시설에 대해서도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했다. 개선점은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 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전기ㆍ수소ㆍLPGㆍ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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