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서 밝혀
올해말까지 규정 개정…이유없는 지연 '제재'

[에너지신문] 그동안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검사와 관련해 관련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검사 처리기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시험ㆍ인증기관을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ㆍ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ㆍ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처리기간 규정이 없어 시행규칙ㆍ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다만, 시험ㆍ검사항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의 관계자는 "각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올해말까지 시행규칙 또는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CNG, 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검사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을 규정,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없이 시험ㆍ검사가 지연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29개 인증제도는 시험ㆍ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하고 시험ㆍ검사 수수료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의 경우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인근 지역본부 검사인력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시험ㆍ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토록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수료 얙수와 산정방식,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인력과 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ㆍ검사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업무별로 인력 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채용ㆍ운용하고, 주기적인 시험ㆍ검사 장비 점검과 교정을 의무화한다.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ㆍ검사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도 보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험ㆍ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ㆍ장비관리 개선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이번 과제중 시험ㆍ검사기관의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오는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한다"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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