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일 발표…연료전환 이행도 권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와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러한 과정 중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행정심판법(제49조 제3항)상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SRF 발전소에 대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두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먼저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능함을 명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SRF 공사 착공 전 최소 30명 이상의 주민대표와 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의 의견을 감안,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자, 충남도,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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