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ㆍ풍력 중심 급증...올해 1.7GW 달성 무난 전망

[에너지신문]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에 이르는 등 정부의 태양광ㆍ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처음으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회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ㆍ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지원사업 가운데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지난해 6648건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 1881건으로 78.7% 증가했으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가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났다.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134개, 총 24.9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가 계획 중으로 올해 내 군산 비응도에 18.7MW급의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올해 초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의 3건을 완료하고 1건(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을 부분 완료했다.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논의됐는데 이는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약 20년) 동안 사용한 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임야 REC 가중치 축소(0.7)도 산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검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쪼개기) 방지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주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FIT를 도입,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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