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진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벌금 물어야

[에너지신문] 고압가스충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려 생존권 보호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응 영위해 온 분야로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중 대기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ㆍ품목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또한 지정된 기간 중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고압가스충전업 중 △수소 △질소 △산소 △아세틸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6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나 오는 6월 30일부로 지정이 만료된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고압가스충전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뒤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압가스충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해 해온 노력이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평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