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년만에 법 체계 손질

[에너지신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이 도입된다. 정부가 2016년 6월 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며 20년간 유지돼 온 기존의 전기사업법 체계가 손질된 것이다.
 

▲ 국회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인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2016년 6월 정부가 제출했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약 2년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 트위터)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해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신설된 전기신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며 등록절차, 결격사유, 사업승계절차, 등록취소요건, 과징금부과근거, 청문절차 등도 규정했다.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전기신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토록 해 기존의 전기사업보다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력중개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정해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ㆍ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4월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82개에 이른다.

또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해 온 전기사업법이 분산자원 확대에 대응해 20년만에 법 체계를 손질한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돼 왔다”라며 “그러나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돼 가상발전소(VPP),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인 VPP(Virtual Power Plant)나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인 V2G(Vehicle to Grid)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관련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데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유럽에서 전력중개 사업모델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신설된 전기신사업이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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