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ㆍ버스터미널 등 240곳서 노후경유차 등 4만 4000대 대상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5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집중 단속 대상지역 240곳에서 노후경유차, 버스, 학원차량 등 4만4000여대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5곳과 울산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6곳에서는 적외선ㆍ자외선으로 배출가스량을 자동 분석하는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해 단속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이미 지난달부터 제조사업장, 제품, 주유소 등 분야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8월까지 진행한다. 또 드론을 활용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600여곳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한다.

도료 제조ㆍ수입업체 100개소와 판매업체 100개소 등은 이달부터 8월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서도 도장ㆍ세정시설 및 주유소 등 생활주변 배출원 5000여곳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예ㆍ경보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오존 측정망을 미세먼지 측정망(505개 예정)과 비슷한 규모로 확충하고 오존 오염물질 배출량을 세분화, 예보모델 고도화를 통해 예보정확도를 2020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0년까지 대기질 영향 예측시스템(K-MEMs)을 개발해 한ㆍ미, 한ㆍEU, 한ㆍ중 등 국제연구를 통해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ㆍ야외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고농도 오존 발생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실외 작업자 대응 요령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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