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정‧점포 대상 국민DR 시범사업 개시
Auto DR‧IoT 전력계측기…‘스마트 인프라’ 도입

[에너지신문]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대형 산업시설이 아닌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들도 전기를 아끼면 보상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오는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용돼왔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요자원 거래 확산을 목적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DR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된다.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 포인트 적립, 통신비 할인 등의 보상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정식 도입 시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할 방침으로 아낀 전기에 대한 실제 총 보상금액은 전력 감축요청 횟수, 소비자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으면 공장 등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활용했다.

▲ 국민DR 시범사업 개요.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에어컨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해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Auto DR’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스마트 에어컨만 참여하지만 향후 Auto DR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스마트가전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ICT를 결합한 ‘IoT 전력계측기’가 DR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DR 참여를 위해 설치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계측, 통신방식 등을 간소화해 7만원에 설치 가능한 IoT 전력계측기를 활용한다. 아울러 기존 수동제어 방식 및 전력계측기 등도 병행 활용한다.

산업부는 국민DR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 수요자원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가구 수(약 400만) 규모의 피크관리 스마트 에어컨이 보급될 경우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전력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국민DR 확산을 계기로 스마트가전 보급이 늘어나면 가전 제조사는 물론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트랙레코드를 축적, 글로벌 DR 시장에 스마트가전, IoT 전력계측기 등의 수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DR 적정 보상수준 및 운영방식 등을 검토, 내년 하반기에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인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