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에너지신문] 지난 1827년 온실효과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 최초의 행동으로 1992년 ‘리우 협약’을 태동시켰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은 지지부진했다.

화석연료 의존 심화, 대체재 개발노력 소홀로 온난화는 더욱 가속돼 고산의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고, 극지방의 동토가 민낯을 드러내자 인류는 화석연료를 탐하던 것을 멈춰야한다는 심각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른다. 결국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인 미국, 중국 등의 불참으로 유명무실해진 1997 교토협정을 대체해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구인들의 규약으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출범하게 된다.

●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하는 기업집단 RE100, REBA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9월 발족된 ‘RE(Renewable Energy)100’ 기업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RE100의 회원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월마트, 이케아, BMW, GM, HP, 필립스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로 2018년 5월 현재 131개사에 이른다. 이중 구글과 애플은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100%를 이미 달성했다.

또한 2016년 4월 Google, Apple, MS,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기업 62개를 중심으로 결성된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는 2025년까지 미국의 석탄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6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한다.

RE100 기업들과 REBA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은 물론 협력기업 및 납품업체들에게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확대되는 탈석탄 동맹, 그리고 Green Round

2016년 9월 중국항저우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는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2016년 5월 일본에서 회동한 G7국가들이 2025년까지 석탄화력 보조금 철폐 선언에 대한 확인적 합의내용이다.

이후 일부 OECD 국가 중 2025년 석탄퇴출이 곤란해지면서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에서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퇴출하기로 했으며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COP24)까지 탈석탄 동맹을 50개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2023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범세계적인 환경규제기준을 설정, 국제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거래를 제한하거나 관세 부과를 주장했던 미국 막스 바우커스 상원의원의 ‘Green Round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협약 미체결국가 무역거래 제한 현실화

재생에너지 전환, 전국민이 적극 협력해야

● 재생에너지 전환, 왜 해야 하나

협소한 국토환경과 재생에너지의 낮은 경제성 등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에너지전환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백가쟁명식의 견해가 있다. 이는 나름대로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나 에너지 공급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역거래 관계에서 ‘갑’인 바이어(RE100, REBA)들이 ‘을’인 수출기업들에게 납품을 전제조건으로 제조단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 제조기준이 무역거래에 적용되면 GDP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20%조차도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가정용이나 상업용에서 수출산업단지 보급으로 전환,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요구와 향후 통관단계에서의 탄소세 부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언

먼저 재생에너지원의 특성을 감안한 분산형전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통에너지인 원전과 석탄화력은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됐기 때문에 대규모 송배전선로가 필요했으나 재생에너지는 논과 밭, 섬, 바다, 산속, 저수지, 지붕 등에 산재된 에너지원의 특성상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생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송변전선로가 없었던 전남, 경남, 강원 등에 밀집돼 있으므로 농어촌의 논과밭, 평야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송변전선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밀양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산업단지 위주로 전환, Green Round에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수출용 물품은 재생에너지로 제조해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이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시 수출기업들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료전지 등을 기저로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동북아시장을 염두에 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 모델들을 선진국시장 수출모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RE100 실증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델의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재생에너지 효율향상과 ICT를 접목한 한국형 재생에너지 R&D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 및 에너지전환의 주체를 자치단체로 하고 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글로벌 패러다임이고, 그것이 곧 Green Round 무역규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교육해 미흡한 에너지전환은 자치단체 소재 수출기업들의 해외판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노력을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 재정교부금 배정, 정부의 지역지원사업 시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2022년까지 35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충전소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각자도생 에너지’이고,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점을 감안, 전 국민이 재생에너지 전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은 Green Round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 소비하는 에너지프로슈머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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