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혁신성장 보고대회’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ESS는 5.5배 급증…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증가 기인

[에너지신문]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301MWh을 보급하며 전년 동기대비 5.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17일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16년 1/4분기276.7MW, 2017년 1/4분기 469.2를 각각 기록했으며 2018년 1/4분기에는1185.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현재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인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도 국내 최대규모인 41MWh 태양광연계형 ESS가 지난 3월 준공된 바 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이용,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 37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15MW)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약 65억원)의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군, 동서발전, 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주)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 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당초 육상 태양광과 동일했던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기반시설・경관・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크게 완화시킨 것. 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되도록 했던 건축물 제한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으며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했다.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3월간 307건으로 크게 늘어나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등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안으로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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