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15일부터 시행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확대 등 3가지 중점 개선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 개선됨에 따라 신재생 발전사업이 크게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이용과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이 현행 100kW 미만에서 1000kW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에만 표준시설부담금이 적용되며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을 통해 1MW(1000kW) 이하로 적용 대상이 10배 늘어난 것.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 산정하므로 비용 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단,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 15일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두 번째로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협의 지연 및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 후순위 사업자들의 접속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5일 이후 협의 건이다.

마지막으로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이 역시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에 한전이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간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온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 발전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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