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도입...첫 스타트, 한전이 끊어
향후 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확대 예정

[에너지신문]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가 의무화된다. 그 첫 단추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미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포함된 바 있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제도가 시행되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15일 개정하고 향후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전부터 시작하며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 수준이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대당 2MWh/년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산업부는 스마트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가스공사), 열(지역난방공사)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2031년 절감 목표 9.8만GWh 중 3.6만GWh(37.2%)를 EERS가 기여할 전망이다.

EERS의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가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한 만큼 효과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또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요금 역시 절감될 수 있다.

이밖에도 효율향상 투자는 LED, 인버터 제조기업 및 ESCO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 관련 전문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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