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안) 대안채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안경률 의원, 김낙성 의원, 조승수 의원, 강석호 의원, 이낙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안)을 위주로 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해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안은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했을 뿐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전소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한 항목 중 ‘공사계약’을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식경제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안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일부 미미한 점을 수정한 것”이라며 “이번주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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