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별도 환경비용 관련 세목 신설 없어" 해명…7~8월 공개 유력

[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세제개편은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등 제세 부담금 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모 일간지 인터넷판의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해 작년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현행 제세 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전연료 제세 부담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경비용과 관련된 세목 신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7일 청와대는 정권 출범 1년을 앞두고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를 내놓고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면서 정부는 그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 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5~10%의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 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에너지세재개편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맞물리면서 별도의 세목 신설없이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등 기존 발전연료에 부과해 오던 제세 부담금 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 조정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ㆍ산업부ㆍ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에너지세제개편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5~6월경 나올 것으로 보이며 7~8월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용역결과는 논의를 거쳐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