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대표발의…수의계약과 같이 임대기간 10년+1회 연장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일반 경쟁입찰로 국유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 대상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유재산과 비교해 높게 책정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박정 의원은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균형을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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