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LPG안전관리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준 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이 발의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LPG사업자 등에게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LPG사업자 등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제 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와 그를 선임한 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자가 LPG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이 시설ㆍ기술기준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해당시설 등에 수리ㆍ개선ㆍ이전 등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LPG사업자 등이나 LPG 특정사용자는 안전관리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그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치요구 뒤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LPG사업자 등이나 특정사용자를 등록관청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등록관청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ㆍ용품ㆍ가스용품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LPG사업자 등 또는 특정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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