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류전원 연소기 제조사 멀티미터 등 전압측정장비 구비해야

[에너지신문] 앞으로는 배터리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업무용대형연소기의 검사설비 및 안전장치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열린 제94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B338 등 3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기준인 KGS AB338에서는 정전 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연소기에 적합한 정전안전장치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교류전원 및 직류전원을 갖는 연소기가 교류전원 정전 시 직류전원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전환된 직류전원의 전압이 감소하는 경우 가스통로를 차단하는 정전안전장치 기준을 마련해, 정전 시 직류전원을 사용해 취사 등을 완료하도록 정전안전장치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연소기를 제조하는 제조사는 연소기에 부착한 정전안전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멀티미터 등의 전압측정설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다기능 보일러(KGS AC136)와 연료전지(KGS AB934) 제조기준의 경우 부족전압 고장제거시간을 한국전력공사의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과 부합화해 전기적 안전성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3종 개정안은 빠르면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 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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