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조사를 개시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가 금년 초부터 현실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때마다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게다가 기업들의 청원 없이 상무부의 자체 판단에 근거한 반덤핑, 상계관세 직권 조사도 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한 사실보다 규제 형태와 대상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제 수준이 이전에 비해 강화됐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17년에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내 구매가격이 특별시장상황으로 왜곡돼 있다고 판단하고 재량적인 방법을 통해 연례재심 덤핑마진을 이전보다 높게 산정했다. 그 이후 12월에 스탠다드 강관, 금년 1월에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작년 유정용강관에 적용된 PMS가 그대로 인용됐다. 한편 미국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려했던 바대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를 취하자 EU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조치를 예상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대응을 하더라도 조치가 취해지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만 한다.

기업 차원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 물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상 잘 되고 있는 수출을 자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수입국 내에 경쟁 기업들이 존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경쟁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수입규제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하거나 조사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국산이 수입규제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다고 해서 그 기회를 틈타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경우 추후에 우리 기업들도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심해지면서 시장 다변화가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결국 개별 기업 차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주식에서 위험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처럼 보호무역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미국,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수입규제 포탄에 맞게 될 경우에 대비해 기업 자체의 대응 체제를 구축해놓는 노력도 필요하다.

덤핑 조사의 경우 조사당국에서 요구하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평소에 전사적으로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에 대비해서 쌓아놓은 뚝방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사태가 일어나서야 비로소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전에 대응 체제를 튼튼히 구축해놓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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