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그동안 버려지던 LNG냉열을 이용한 냉동·냉장사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다.

인천, 평택 등 LNG기지에서 버려지던 -162℃의 폐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LNG냉열을 신에너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유섭 의원이 LNG냉열의 ‘신에너지’ 입법화를 검토하면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LNG냉열이 추가될 경우 정부의 제한적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는 REC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부 신재생업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신재생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지난해 8~11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LNG냉열 신재생에너지 반영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LNG냉열에 대해 친환경성, 에너지다원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산업발전에 기여하므로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신에너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주저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기득권을 내세운 관련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는 바라지 않는다. 공정하고 냉철한 잣대로 LNG냉열의 신에너지 범주 포함여부를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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