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수입단계는 11월부터, 유통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

[에너지신문] 가짜경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핸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한 화학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지난 9일 개정했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으나, 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휘발유는 사라졌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현재 가짜석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가짜석유 적발 현황.

현재 등유에 사용되는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제 제거 후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 Dow Chemical의 제품이 제거저항성, 가격, 기술지원, 공급능력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신규 식별제에 적합하다고 보고 선정했다.

지난 해 6월 신규식별제를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한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증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유해성심사,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품질기준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정화했다.

앞으로 등유와 부생연료유에는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게 된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ㆍ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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